1. 화물업계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협회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합회 화련 제480호(2020.07.27.) 및 연합회 화련 제494호(2020.07.30.) 관련입니다.
2. 기존 4.5톤 축차가 자기인증을 통해 9.5톤으로 최대적재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해당 9.5톤을 기준으로 튜닝(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해지며, 톤급상향 대폐차시 9.5톤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차가 허용 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8호에서는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 된 경우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변경 후 최대적재량인 9.5톤이 아닌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인 4.5톤을 기준으로 대·폐차 규정이 적용, 톤급상향 대폐차시 4.5톤에 50%를 더한 범위까지만 대차가 허용되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관련조문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내 관련조문을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하기에 앞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 각 회원사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0.08.04.(화)까지 협회 팩스(F. 02-421-3562) 또는 이메일(ktaseoul@naver.com)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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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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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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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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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승인된 경우의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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