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310호(2020.09.01.) 및 연합회 화련 제589호(2020.09.0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및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을 전달해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2020.09.01.) 1부.
2. 사업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지침 1부.
3. 콜센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