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관련 긴급동향 알림
1. 회원사님께 연합회 화련 제679호(2020.10.08.) 관련, 통보를 드립니다.
2.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는‘생활물류법’연내 제정을 위한 협약식을 화물운송업계를 전부 배제하고, 2020년 10월 8일(목)에 붙임(1)과 같이 개최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붙임(2)와 같이‘생활물류법’졸속 추진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3. 향후 박홍근 의원은 기존 발의된 ‘생활물류법(안)’을 폐기하고 국토교통부 수정안으로 재발의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서울화물협회는 일반화물 연합회, 용달∙개별화물 연합회 등과 함께‘생활물류법’제정 저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강력 추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박홍근 의원실 협약식 행사 관련 보도자료
2. 화물연대 기자회견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