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052호, 5053호(2020.10.14.) 및 연합회 화련 제703호(2020.10.1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2020.10.14.) 사본 각 1부.
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부.
3.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부.
4.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 1부.
5.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부.
6.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