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합회 화련 제745호(2020.11.05.)와 관련입니다.
2.‘20.1.1.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특정 화주사들이 안전운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운수사업자와 철송운송으로 계약 후 실제로는 육상운송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장 내 피해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20.11.09.(월)까지 본 협회 팩스(02-421-3562)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