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자동차 적재함 지지대 튜닝기준 개정 안내
1. 연합회 화련제821호(2020.12.0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측면,후면 지지대) 및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평판형 트레일러 지지대)의 튜닝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0.11.25.)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21.01.31.까지 새로운 튜닝기준에 따라 적재함 지지대의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구체적인 불법튜닝여부, 튜닝기준, 튜닝승인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TEL : 054-440-3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적재함 보조 지지대(튜닝승인기준)
2. 적재함 보조 지지대(예시도면)
3.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튜닝승인기준)
4. 적재물 수송용 지지대(예시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