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898호(2020.12.23.) 및 연합회 화련 제895호(2020.12.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이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동 검사는 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일부 민간지정 정비업체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자동차365(자동차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 후 수검받도록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소산화물 검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