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보도자료(2021.3.14) 및 연합회 화련 제152호(2021.3.16.)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 개요
ㅇ(단속기간)‘21.3.15(월) ~ 3.31(수)
ㅇ(단속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ㅇ(단속내용)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ㅇ(처벌규정)
-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 (전국)] 개선명령(15일) → 운행정지(10일) → 300만원 이하 벌금
- [매연 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훼손 차량(수도권 등록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에 대하여“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한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이 월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시 바랍니다.